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선수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과 경기 제한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선수들이 온라인 혐오발언을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일이 있어요.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같은 혐오표현을 금지할 법적 규정이 없었어요.

앞으로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 이수와 경기대회 출전 제한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스포츠에서 혐오표현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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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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