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학교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 장에게만 있어서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체육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통과되면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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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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