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선수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수준의 조직적인 인재 육성과 우수학생선수의 장기적 성장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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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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