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2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기본 시책이 정해져 있지만, 모든 학생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의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를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하게 됩니다.
-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가 정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의 다른 법안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