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성희롱·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된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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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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