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법에 명시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회재난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명확한 지원과 안전 확보가 어려웠어요.

자율방재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하고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이 사회재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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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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