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법에 명시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회재난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명확한 지원과 안전 확보가 어려웠어요.
자율방재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하고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이 사회재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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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