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튬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이들 시설을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요청이 생겼어요.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리튬배터리 시설에 대한 소방청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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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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