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훈련은 하고 있지만 위험신고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요.

시민이 위험요인을 발견해도 신고 채널이 분산돼 있어서 대응이 늦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의 안전신고가 한 곳으로 통합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CCTV 통합관제를 통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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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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