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의 어린이·노인도 소방안전 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방청장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소방안전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의 입소자도 안전취약계층인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노인시설의 노인도 소방청의 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이 소방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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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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