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0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연금의 국가 보전금을 연금 재정 보전이 아닌 국가의 보상으로 명칭을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국가가 메우는 것을 '보전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용어를 '보상금'으로 바꿔서 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