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전기차 화재로 인한 큰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이 부족해서 배터리 시설에 대한 소방 대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예요.
배터리를 제조·보관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해서 소방청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배터리 시설에 대한 소방청의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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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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