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0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난임 진단·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난임 진단을 받거나 시술을 받는 사람이 26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정부는 난임극복 지원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관련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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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