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수자원 이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수도 사용자로부터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간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수자원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 분배가 공정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관리기본법의 다른 법안

물관리기본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