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수자원 이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수도 사용자로부터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간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수자원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 분배가 공정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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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