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집행계획 수립 시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합니다.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복지 안전 집행계획 수립 시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관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소방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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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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