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긴급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전 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건축물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의 생명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긴급 안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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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