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15년 동안 고충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 중 17.6%인 43곳만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마다 고충민원 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고충민원 처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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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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