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15년 동안 고충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 중 17.6%인 43곳만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마다 고충민원 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고충민원 처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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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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