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0289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피해가 많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환경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법이 있고, 다른 분야는 개별 소송만 가능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소비자·환경·갑을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표당사자가 다수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집단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 부담 없이 함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단소송법의 다른 법안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