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5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안전·수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등록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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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9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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