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를 법률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 안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기간 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안내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