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를 법률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 안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기간 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안내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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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