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확인과 갱신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포는 정신질환을 확인하고 3년마다 갱신하지만, 도검·화약류·분사기 등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사용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확인과 갱신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흉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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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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