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수의 위촉을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와 중앙부처로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군수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고 가축방역관이 부족합니다.
농식품부와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의 민간 수의사에게 가축방역 업무를 위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이 해결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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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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