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지자체 감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을 규정합니다.

지자체 감시 대상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만 한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 감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공동주택 입주자가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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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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