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지자체 감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을 규정합니다.
지자체 감시 대상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만 한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 감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공동주택 입주자가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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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