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4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만 있어 청년이 상향식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합니다.

각 기관이 소관 분야별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가와 청년 대표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요구와 필요가 청년정책에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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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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