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설 경호원의 공항이용객 통행 방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공항에서 연예인 경호 과정에 일반 이용객의 통행이 방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설 경호원의 통행 방해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사설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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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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