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286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특례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 경과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범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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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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