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2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신고·신청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뿐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 위험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단이 있습니다.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살포 신고와 위험 시 금지 통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