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설비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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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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