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치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이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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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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