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류센터를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류센터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냉난방 의무가 없습니다.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해 적정 온도·습도 유지와 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물류센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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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