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 합병 때 이사가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조건이면 주주가 이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이사는 회사 이익만 챙기면 되고 주주 이익은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합병할 때 이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는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면 주주가 이사에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전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불공정한 합병 조건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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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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