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결제 선택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대형 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다른 결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더 비싸게 해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대형 사업자의 독점이 고착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도 허용하도록 해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결제 선택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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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