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식약처 소관이지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권한이 없어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 처방, 도난·분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단속이 어려워요.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관련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게 되므로 마약류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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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