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에서 은행의 책임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지만 경매차익이 나도 은행이 전액을 먼저 회수해요.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과대감정·과대대출을 한 경우가 있는데도 피해자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은행이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대출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구제가 신속해져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