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 공익기능 보전에 기여한 산주에게 지불제로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수원함양·재해예방·경관 등)의 가치가 연 259조원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산주 보상이 부족해요.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만 대상이고 보전림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으며, 산주들의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어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에 기여한 산주에게 지불제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 산림 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산림 보전에 대한 산주의 협력이 유도되게 됩니다.
- 산림의 공익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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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