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8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자연재해로 손상된 문화유산 복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해요.
최근 이상기후로 화재·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로 문화유산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 복구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요.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의 보존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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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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