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피당한 위원이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중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기피신청 규정이 있지만 기피당한 위원이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해요.

기피신청 제도가 형해화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되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안건 심의를 중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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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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