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시간 근로로 과로사·건강 문제·저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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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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