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어렵고 오래 걸려요.

불법개설기관은 환자 안전 관리가 허술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신속한 수사와 조기 적발이 가능해져요.

통과되면

  • 불법개설기관의 조기 적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보험 재정 누수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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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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