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속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상속결격이 아니면 개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제외돼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이 없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미준용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어요.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와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게 되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게 돼요.
통과되면
- 상속제도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게 개선되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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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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