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등록하고 배터리 이상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기본 정보만 기재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는 없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터리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없어요.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제작사는 배터리 이상을 감지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미검사 시 국토부가 견인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게 돼요.
통과되면
- 전기차 화재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소비자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