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지만 화재 대응 소방시설 기준이 없어요.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진압이 어려워요.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전용 스프링클러·소화수조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초기 대응이 신속해지고 주차장 안전성이 높아져요.
통과되면
- 전기차 화재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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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