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정하지만 지상·지하 구분이 없어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인력과 자동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커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해서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를 방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전기차 화재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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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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