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5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경제적 약자도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심판 청구인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심판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차별로 경제적으로 힘든 참가인이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심판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심판에 참가하는 경제적 약자도 국가가 선임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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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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