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원장 재직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장 임기 만료 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임기 종료 후 한참이 지나서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공백이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재직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장 공석으로 인한 공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