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처럼 자주 있는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 더 쉬워져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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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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