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4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하고, 의무 채용비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 대학원 졸업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정의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대학원 졸업·수료자를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하고, 의무 채용비율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고학력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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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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