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소방시설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하 주차장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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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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