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기기가 도입되고 있지만, 올바른 사용 교육은 충분하지 못해요.

2023년 기준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1%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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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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