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기기가 도입되고 있지만, 올바른 사용 교육은 충분하지 못해요.
2023년 기준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1%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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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