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19구급대원의 출산·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길 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119구급대원이 출산과 육아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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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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