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19구급대원의 출산·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길 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119구급대원이 출산과 육아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