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징역형 판결은 적어요.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되며 벌칙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구급대원 폭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돼요.
  • 응급대응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