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징역형 판결은 적어요.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되며 벌칙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구급대원 폭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돼요.
- 응급대응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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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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